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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범죄 · 피고소인

음주운전중 고의접촉 사고 피해

일시: 2023년 12월 14일 대략 19:40분경

경위: 혼자 저녁식사중 소주 약 350ml (약 한병) 먹은후 귀가 하던중 음식점 주차장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 갓길에 주차 되있던 차량이 제 거의 후미(참고: 제차는 포터 더블캡이며차량 손상은거의 없음)를 추돌 하여 현징에서 합의금을 요구 300을 계좌 이체 하였으면 상대차 파손은 100% 제 과실로 대물 처리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그 양아치 거지들을 묵과 할수 없기에 이렇게 상담 메시지를 납깁니다
만약 형사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휴대폰엔 저장 안되어 처벌이 가능하면
블랙박스및 약간의 녹취가 있습니다
2023.12.15
546명 조회

변호사 답변

  • 김지훈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교통전문 김지훈 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사고를 내어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내었다는 정황이 담긴 증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신고하여, 차주의 블랙박스 혹은 주위에 CCTV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여 고의사고의 정황이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또는 특수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점은 교통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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